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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허락한다면나는이말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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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좀 더 상세한 일정을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으며 그 헌법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의 수립과 헌법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헌법을 가지지 않는 국가는

실은 무정부 국가입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

힘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앞서 말했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우리의 헌법은

특정 인물의 권력 집중을 경계하고

우리 온 국민이 이 나라의 권력임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_1조 2항

 

국가가 움직이는 힘, 국가가 내리는 결정의 권력,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글로 국민과 권력에 대해서 나열한 이유는

헌법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된 권리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해 권력 제한을 당해야 하는 정치권이 아닌

우리 국민이 헌법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헌법을 떠올리면 실은 막연하고

‘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헌법을 쉽게 알 수는 없을까요?

 

김제동의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헌법이 우리 국민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헌법을

재밌는 사례와 비유로 설명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조항을
‘깨톡’ 조항이라는 말로 은유한다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_37조 1항’은

‘사랑꾼’ 조항이라 이름 붙이는 식으로 말이죠.

 

더는 헌법을 어려워 마세요.

알고 나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 행복을 누구보다 많이 바라는지

알게 될 거예요.

 

헌법과 친해질 수 있는

김제동의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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